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 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할 경우 90% 감액되어 임금이 지불되고,
2. 그 전 달에 받은 것도 10% 돌려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로 월급을 지급 받는것은 이해가 되나
2번 처럼 전에 받았던 임금도 다시 뱉어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