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근로자 합의시),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하며,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말씀하시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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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본인이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될 것입니다.사직서 사유에 명시하면 될 것이고, 사장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다니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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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로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장이 하계휴가등을 대체하는 데 합의하면 가능합니다.단,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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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수습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수습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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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말 근로자가 주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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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유급처리되는 날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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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금액보다 월10만원씩 총12개월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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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사장의 말은 틀렸습니다.계약이 되어 있더라도,2023년의 계약된 시급이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다면,시급은 자동으로 9620원이 되는 것입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달 이상 진행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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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연차를 하계휴가에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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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일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님이 자세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고,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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