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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해도 되나요?

여름에 휴가3일 동계휴가 3일 연휴 대체공휴일 이렇게 강제로 써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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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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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및 동계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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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로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장이 하계휴가등을 대체하는 데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단,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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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해도 되나요?

    여름에 휴가3일 동계휴가 3일 연휴 대체공휴일 이렇게 강제로 써도 상관 없나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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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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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 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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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로 정하여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휴일이나 휴무일을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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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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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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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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