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한 근로자라면 주 2회 주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그동안 일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 근로자가 주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2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 2회 근무 - 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