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한 근로자라면 주 2회 주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그동안 일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 근로자가 주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한 근로자라면 주 2회 주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그동안 일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2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 2회 근무 - 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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