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저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2022년 4월에 야간수당없이 시급 9360원으로 주 5일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급이 9620원으로 오르면서 사장님에게 담달부터 바뀐시급으로 월급을 주셔야하는 거 아니냐 여쭤봤지만 사장님은 2022년 계약 당시 9360원으로 2023년 4월까지 1년 계약했음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여쭤 본 당일 시간이 지난 후 사장님께서 1월달부터 변경된 시급으로 받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계약을 새로하는 형태로 여태 일했던 8개월 근무기간은 사라지고 퇴직금도 못 받게 되나요?? 저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월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사업장과 사장님이 같을 경우 국민연금 처음할 때 들어가는 할인이 인상된 월급에 맞춰 똑같이 들어가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