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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166
인자한게16622.12.19

근로계약서 계약금액보다 월10만원씩 총12개월을 못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월220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실200이 넘었었는데 실196으로 12개월동안 입금됐어요

연봉 인상문의하려고 찾아보니 10만원씩 덜 줬더라고요 월210으로 받은거죠

물어보니 몰랐다고 다른 직원이 급여대장을 손댔나보다라고 하던데ㅋ몰랐으면 끝인건지

저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몰랐습니다ㅠ

오늘 1년치 한꺼번에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금액보다 급여가 낮아진건 맞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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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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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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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부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확인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로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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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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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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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만원씩 부족하게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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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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