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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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하루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으니,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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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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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언제라도 작성만하면 됨. 1부는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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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준다면 문제없으나,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당기 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동안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계산이 달라짐)물론 임금은 기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회사의 후임 채용시간을 어느정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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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계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맞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쉬면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날입니다.또한 한달에 두번 쉬기로 했다면, 이 날들(법정공휴일) 이외의 날을 쉬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한달 두번 쉬기로 했는데, 쉬지 못했다면 일을 했다는 의미이므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쉬었으니 8시간 근무시 8시간*1.5배*시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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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해고당하면 이력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팀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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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지 않고 이돈을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디시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아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택구입,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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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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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그 일 못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인정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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