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정겨운개88
정겨운개88

부당해고인가요? 해고당하면 이력에 안좋나요?

친구가 회사 댕기다가 수습기간중에

팀장이 일같이못하겠다고 나가라고해서 못나간다고했답니다.

그 밑에 사람이 사직서쓰라고 종용했는데 죽어도 못쓴다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나가라한 다음 날 출근을 하고

언제 퇴사일로 맞춰줄까 등 등 물어봐서

친구는 할말없다고했답니다.

인사팀에서는 자기들이 통보한것도아니고

정식절차를 안밟아서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팀장은 한달?다닐거냐 얼마냐 다닐거냐고 묻는다고 해서 친구는 힘들어서 집간다하고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같기는 한 데 돌아오는

월요일에 출근하라할까요?

저는 공직에 있어서 저런게 되나싶은데 30일전 해고 통보도 아니고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288831i


이런 사례보면은 부당해고 맞고 출근안하는 게 맞다싶은데 친구는 연차를 안 쓰고 결근이고 글사례자는 쓴 게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 1년이 되어야 연차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장된기업이고 중견기업이라 HR에 이력에 남을까 걱정하는데 뭐라고 해줄까요???


1. 팀장이 일하다가 갑자기 오늘 당장 그만두라함

2. 다음날 얘기후 사건2일뒤 출근X 인사팀은 정식해고절차 밟은 게 아니라서 무단결근이라함

3. 친구는 마음떠서 다닐맘없는데 해고, 권고사직중에 고민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팀장도 사용자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문서로 통지받지 못했므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문서로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 출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중견기업 대부분이 팀장에게 단독 인사권한, 특히 해고 결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3. 퇴사 권유가 있었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이상 권고사직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한 처분을 가진 자가 행해야 유효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처분과 같은 정당한 인사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해고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관계를 최종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팀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해당 친구분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직원 인사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인사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출근이 되어야 무단결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무상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이므로 해고권한이 있는 인사팀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내용, 문자메시지 등이 없는 한, 곧바로 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팀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사업주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인 팀장에 의한 해고 또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시적인 해고통보가 있기까지는 출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사실은 별도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