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가요? 해고당하면 이력에 안좋나요?
친구가 회사 댕기다가 수습기간중에
팀장이 일같이못하겠다고 나가라고해서 못나간다고했답니다.
그 밑에 사람이 사직서쓰라고 종용했는데 죽어도 못쓴다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나가라한 다음 날 출근을 하고
언제 퇴사일로 맞춰줄까 등 등 물어봐서
친구는 할말없다고했답니다.
인사팀에서는 자기들이 통보한것도아니고
정식절차를 안밟아서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팀장은 한달?다닐거냐 얼마냐 다닐거냐고 묻는다고 해서 친구는 힘들어서 집간다하고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같기는 한 데 돌아오는
월요일에 출근하라할까요?
저는 공직에 있어서 저런게 되나싶은데 30일전 해고 통보도 아니고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288831i
이런 사례보면은 부당해고 맞고 출근안하는 게 맞다싶은데 친구는 연차를 안 쓰고 결근이고 글사례자는 쓴 게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 1년이 되어야 연차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장된기업이고 중견기업이라 HR에 이력에 남을까 걱정하는데 뭐라고 해줄까요???
1. 팀장이 일하다가 갑자기 오늘 당장 그만두라함
2. 다음날 얘기후 사건2일뒤 출근X 인사팀은 정식해고절차 밟은 게 아니라서 무단결근이라함
3. 친구는 마음떠서 다닐맘없는데 해고, 권고사직중에 고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팀장도 사용자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문서로 통지받지 못했므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문서로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 출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중견기업 대부분이 팀장에게 단독 인사권한, 특히 해고 결정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3. 퇴사 권유가 있었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이상 권고사직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한 처분을 가진 자가 행해야 유효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처분과 같은 정당한 인사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해고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관계를 최종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와 인사팀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해당 친구분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직원 인사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인사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출근이 되어야 무단결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무상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이므로 해고권한이 있는 인사팀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내용, 문자메시지 등이 없는 한, 곧바로 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팀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사업주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권자인 팀장에 의한 해고 또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시적인 해고통보가 있기까지는 출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사실은 별도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