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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19

근로자 수당 계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규모 직원들 5명정도 있는곳인데요.

"직원들 노무계약서상 매월 협의하고 이틀 쉬기로 한다."

"이틀을 쉬지 않을시 수당을 양일 각각 따로 계산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연휴에 다들 이틀씩 돌아가며 쉬었는데

한명이 연휴 전일과 당일 날 근무하여 양일간 특근비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그 외에 쉬지를 않아서 추가 수당을 또 따로 달라고 하는데

연휴는 원래 노는날 아니냐며 따지는 논리인데요.

어느게 맞는건지요?

연휴 전일과 당일 날 특근비는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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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을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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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쉬면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날입니다.

    또한 한달에 두번 쉬기로 했다면, 이 날들(법정공휴일) 이외의 날을 쉬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한달 두번 쉬기로 했는데, 쉬지 못했다면 일을 했다는 의미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쉬었으니 8시간 근무시 8시간*1.5배*시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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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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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별도로 휴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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