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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11.19

근로자 수당 계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규모 직원들 5명정도 있는곳인데요.

"직원들 노무계약서상 매월 협의하고 이틀 쉬기로 한다."

"이틀을 쉬지 않을시 수당을 양일 각각 따로 계산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연휴에 다들 이틀씩 돌아가며 쉬었는데

한명이 연휴 전일과 당일 날 근무하여 양일간 특근비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그 외에 쉬지를 않아서 추가 수당을 또 따로 달라고 하는데

연휴는 원래 노는날 아니냐며 따지는 논리인데요.

어느게 맞는건지요?

연휴 전일과 당일 날 특근비는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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