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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종다리166
훤칠한종다리16622.11.19

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직원이 3개월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다녀오고 6개월 지나서 회사를 퇴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됩니다 퇴직금계산시 산정개월수에 무급휴가 3개월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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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휴직(무급)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징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정직 처분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