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직원이 3개월 무급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다녀오고 6개월 지나서 회사를 퇴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3년정도 됩니다 퇴직금계산시 산정개월수에 무급휴가 3개월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휴직(무급)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징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정직 처분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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