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휴직(무급)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징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정직 처분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