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없습니다.반면에 해고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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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무지와 신청하는 지역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을 하면, 사업장 주변이 아닌,실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취업활동 등을 하므로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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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을 다시 충족하니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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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월급제 계산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주20시간 근로자이므로,20시간*12000원이 바로 주급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급으로 매달 평균적인 임금을 받게 된다면,위 주급에 4.345개를 곱하면 됩니다.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면,1일 근무시 10시간*12000원=12만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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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약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계약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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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날짜, 근로계약서 작성일 등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심지어,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최총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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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원하시기전에 식대 지원 여부를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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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최근 연차휴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한달 1일 있어야 발생하니,3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발생합니다.3달 1일 근무하셔야 최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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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반만에 폐업이 결정되어 실직자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등에 관해 병원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실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환자분들 말에 의하면 폐업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3주반정도 남은 기간에 직원에게 폐업결정을 공지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부당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실업급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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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하니,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후자인 4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없으나,별도의 약정휴가를 약속(약정)했다면, 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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