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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콘도르110
운좋은콘도르11022.11.06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무지와 신청하는 지역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다시 원래 지역(육지)으로 돌아갈거에요 근무한 지역말고 실거주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받아야할 서류들이나 공단에 뭘 해달라고 말을하고 퇴직해야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는 제가 말하지않아도 알아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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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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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을 하면, 사업장 주변이 아닌,

    실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취업활동 등을 하므로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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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알아서 해주겠지만 퇴사전 한번정도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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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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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주도에서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다시 원래 지역(육지)으로 돌아갈거에요 근무한 지역말고 실거주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되나요?

    >> 네, 구직활동을 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받아야할 서류들이나 공단에 뭘 해달라고 말을하고 퇴직해야하나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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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분의 거주지(주민등록에 따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육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별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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