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주도에서 1달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다시 원래 지역(육지)으로 돌아갈거에요 근무한 지역말고 실거주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되나요?
>> 네, 구직활동을 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받아야할 서류들이나 공단에 뭘 해달라고 말을하고 퇴직해야하나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