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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말벌164
시뻘건말벌16422.11.06

입사 한달반만에 폐업이 결정되어 실직자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등에 관해 병원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22년 9월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기존 있던 선생님이 퇴직이후 10월11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병원 원장님이 직원에겐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시는 환자분들께 "우리 병원은 폐업을 할거다.", "직원 월급을 빚내서 주고 있다.", "나는 다른 ㅇㅇ병원으로 다닐거다.", "11월말까지만 운영할거다."라는 말을 하여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또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지인분들과 통화하는데 "ㅇㅇ병원은 페이닥터 월급이 얼마냐?, xx병원은 월급이 얼마냐?" 직장을 알아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갑자기 기존 있던 선생님의 대체자로 뽑아놓고 입사한달반만에 실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실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환자분들 말에 의하면 폐업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3주반정도 남은 기간에 직원에게 폐업결정을 공지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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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폐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나, 이는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 한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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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실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환자분들 말에 의하면 폐업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3주반정도 남은 기간에 직원에게 폐업결정을 공지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부당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실업급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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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폐업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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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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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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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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