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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말벌164
시뻘건말벌164
22.11.06

입사 한달반만에 폐업이 결정되어 실직자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등에 관해 병원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22년 9월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기존 있던 선생님이 퇴직이후 10월11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병원 원장님이 직원에겐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시는 환자분들께 "우리 병원은 폐업을 할거다.", "직원 월급을 빚내서 주고 있다.", "나는 다른 ㅇㅇ병원으로 다닐거다.", "11월말까지만 운영할거다."라는 말을 하여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또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지인분들과 통화하는데 "ㅇㅇ병원은 페이닥터 월급이 얼마냐?, xx병원은 월급이 얼마냐?" 직장을 알아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갑자기 기존 있던 선생님의 대체자로 뽑아놓고 입사한달반만에 실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실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환자분들 말에 의하면 폐업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3주반정도 남은 기간에 직원에게 폐업결정을 공지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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