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9월13일 ~ 2022년 10월31일까지 3개월 단위 계약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근한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11월에도 연속으로 근무하였을때 월차수당을 지급해 주는거라 따로 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측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s 3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근무기간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아닌 월 만근 시 주어지는 월차만 발생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를 부여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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