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을 단절기간 없이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처음 근로계약시작일로부터 이어지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중에는 1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근속기간 1년 이상 시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