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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여새105
빈티지한여새10522.11.06

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9월13일 ~ 2022년 10월31일까지 3개월 단위 계약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근한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11월에도 연속으로 근무하였을때 월차수당을 지급해 주는거라 따로 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측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s 3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근무기간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아닌 월 만근 시 주어지는 월차만 발생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를 부여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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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을 단절기간 없이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처음 근로계약시작일로부터 이어지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중에는 1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근속기간 1년 이상 시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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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최근 연차휴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한달 1일 있어야 발생하니,

    3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발생합니다.

    3달 1일 근무하셔야 최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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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2021년 9월13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단기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고

    하여 매월 월차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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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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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므로, 2021.9.13.~2022.8.12.(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3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9.13.~2022.9.12.(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3.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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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09.13.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대가 15개)입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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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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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라 하더라도, 월차수당 지급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80% 이상 출근을 했을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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