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3년간 일을 하다가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직을 하고,
2021년1월~4월까지 실업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입사였습니다.
이곳에서,
수습으로 있다가 4대보험 2월 23일에 가입하였는데,
올해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좋아서,
급여도 밀리고,
올해까지만 일하고 이직을 권고하네요.
이런경우도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 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날(근로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이 180일 이상일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다시 충족하니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한주 5일근무 기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2. 입사 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적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한번 수령하신 후에 다시 올해 2월 23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 연말까지 근무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올해 2월 23일에 다시 가입되셨다면 연말까지 근무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