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근로조건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거부하시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를 사유로 징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야간근로를 강제했다는 사유로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을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공제하거나,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했다고 해서, 이보다 적은 임금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됩니다.무급휴무일에 걸리면 그냥 무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에 걸리면 주휴일은 원래 유급이므로, 기존대로 유급처리 1개만 됩니다. 2개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심지어,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날들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다고 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날 전날부터 역산하여 한달의 기간을 가지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