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1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시 등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해당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이후 퇴직하시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위 휴직 기간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시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날들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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