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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왈라비260
선량한왈라비26022.11.01

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3조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가 많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대체공휴일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하나만 지급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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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됩니다.

    무급휴무일에 걸리면 그냥 무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에 걸리면 주휴일은 원래 유급이므로, 기존대로 유급처리 1개만 됩니다. 2개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중복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미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이 되어 있어 한글날과 중복되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므로, 주휴일이 언제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9일과 10월 10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조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가 많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대체공휴일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하나만 지급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위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외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