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시작은 10월2일 근무기간은 21일 계약할때는
26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계약위반
결근한 직원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안나온날 4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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