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시작은 10월2일 근무기간은 21일 계약할때는
26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계약위반
결근한 직원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안나온날 4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일할계산의 경우 1/고용보험 산식을 적용하여 재직일수/총월일수로 처리하던가
2. 통상시급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바,
두가지 방법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