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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1.01

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ㆍ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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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왕복에 드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의 경위가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와는 달리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 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왕복 3시간이상은 인정될 것이나,

    부모부양 및 배우자의 거소이전목적의 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이전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서나, 부모님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현재 가족과 동거 중이시라면 별도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며,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