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