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ㆍ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왕복에 드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의 경위가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와는 달리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 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왕복 3시간이상은 인정될 것이나,
부모부양 및 배우자의 거소이전목적의 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이전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서나, 부모님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거소를 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현재 가족과 동거 중이시라면 별도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며,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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