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면서 퇴직금에서 제할것처럼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퇴직금을 함부로 손댈수 있나요?-------------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습니다.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무상으로는 이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게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적어도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입사14일후 대상포진에걸렸다하니 퇴사후 다시 입사하라고해 서 퇴사했습니다. 입사를 화욜 7월12일부터해서 16일까지일했는데 이첫주에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주16시간만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건없나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주15시간, 주16시간을 채웠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례면 주 40시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40시간 근무 계약시 시간을 못 채우면 안 나오나요?------------------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연차, 반차 등을 사용해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 사정으로 못 나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1일 0.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0.5시간*5일*8720원*4.345주*1.5배=142,081원합계 : 1,964,561원입니다.이 이상 지급받고 있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의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인센티브,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문제는 위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입니다.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21년 기준 기본급은 8720*209시간=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코로나는 회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가 부족해서 대체되지 못하는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년 단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계약직 임원의 경우는 1년 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는계약이 만료 될 시(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고 재계약을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계약만료되었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퇴직금을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칙상 중간정산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음-실무상 상계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