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괜찮나요?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
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21년 기준 기본급은 8720*209시간=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 만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해당 년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식대 중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 1,470,176원+100,000원-1,822,480원*0.03= 1,515,502원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인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며, 1,515,502원은 여기에 한참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포함되고 중식비도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볼 경우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중식보조비가 임금의 성질로 계속지급된다면 월최저임금액의3%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