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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소쩍새153
대범한소쩍새15321.12.17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괜찮나요?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

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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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21년 기준 기본급은 8720*209시간=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 만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해당 년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식대 중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 1,470,176원+100,000원-1,822,480원*0.03= 1,515,502원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인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며, 1,515,502원은 여기에 한참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포함되고 중식비도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

    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볼 경우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중식보조비가 임금의 성질로 계속지급된다면 월최저임금액의3%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