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42.5시간이기 때문에 2.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42.5시간 x 8720 + 2.5시간 x 0.5 x 8720) x 1.2 x 4.345 를 하여 질문자님의 세전 최저임금은 1,989,141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날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