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십니까.
7개월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 병가처리를 해주지 않아 연차로 처리하여
총 9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그리고 제 동의를 구하고 공제한다고 그러던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코로나는 회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족해서 대체되지 못하는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초과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한 2일에 대하여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하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에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9개 연차 전부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개가 초과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 진행 시 2개분을 공제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총 7개월 근무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7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최종 근속기간이 7개월 초과인지 아니면 7개월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공제함에 있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며, 사전에 미리 그 금액과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임금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의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개월 1일 이상 근로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여 초과사용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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