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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박쥐68
검은박쥐68
22.08.08

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십니까.

7개월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 병가처리를 해주지 않아 연차로 처리하여

총 9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그리고 제 동의를 구하고 공제한다고 그러던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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