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총 7개월 근무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7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최종 근속기간이 7개월 초과인지 아니면 7개월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공제함에 있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며, 사전에 미리 그 금액과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임금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의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