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