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급여가 조금 작은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혹시 가족간에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최저시급을 못받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지만,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노동법 그대로 적용받습니다.아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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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결근한 날들은 결근이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결근한다면, 한달 월급에서 6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5일+주휴일1개)간단하게 일할계산으로 한다면,한달월급/31일*24일입니다. 7일을 제외합니다.(7일중 1일인 토요일은 원래 무급받고 있는 날이므로, 7일 제외해도 6일을 공제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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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보고 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예를 들면 한달 4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왜 45시간인지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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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3년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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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수목금토일월 6일을 제외하면 됩니다.8월이라면,한달 임금/31일*25일치 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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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사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대화 날부터 1달이 지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걱정되시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달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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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쾌유를 기원합니다.1.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2.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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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 부터 안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고용주가 손해배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입증을 해야 합니다.아래 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의 후임채용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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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사는 반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연차 차감의 경우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근로자의 동의 하에라도 반차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지않나요?-----------------네. 그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문제입니다.반차(4시간)가 아니라, 1시간 4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회사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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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사일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 지난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난연차에 사용권고나 미지급시 소멸된다는 설명도 듣지못하였습니다위 설명이 사실인지,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발생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각 연차휴가 발생한 날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그 날짜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입니다.참고하세요.(아래 4개년치 청구가능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19.8.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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