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으로 수목금 월 을 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비스직이라 재택은 불가능합니다ㅠㅠ
보통 시급제일 경우 제 사정으로 일을 빠지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잖아요ㅠㅠ
근데 월급제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고 주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제가 수목금, 월 이렇게 빠져서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데
월급제로 계약을 해도 다 빼고 주는게 맞는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 상당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4일분의 급여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개근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해도 다 빼고 주는게 맞는가요?
->주휴수당은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시급제와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질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역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제든 월급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보통 근무일 4일을 빠진 경우 월급 × (27/31)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수목금토일월 6일을 제외하면 됩니다.
8월이라면,
한달 임금/31일*25일치 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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