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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후루티203
호탕한후루티20322.08.17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으로 수목금 월 을 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비스직이라 재택은 불가능합니다ㅠㅠ


보통 시급제일 경우 제 사정으로 일을 빠지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잖아요ㅠㅠ

근데 월급제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고 주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제가 수목금, 월 이렇게 빠져서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데

월급제로 계약을 해도 다 빼고 주는게 맞는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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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 월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 상당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4일분의 급여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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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개근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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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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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해도 다 빼고 주는게 맞는가요?

    ->주휴수당은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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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시급제와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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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질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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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역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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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제든 월급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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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 보통 근무일 4일을 빠진 경우 월급 × (27/31)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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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수목금토일월 6일을 제외하면 됩니다.

    8월이라면,

    한달 임금/31일*25일치 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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