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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올해 2월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 3월초 다른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로 입사처리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전회사에서 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퇴사일과 입사일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이전회사에서 약 3년간 냈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현회사를 퇴사할때 포함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지금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회사 3년간 낸 고용보험은

사라지고 현회사 고용보험료만 적용이되는지요..(현재 5개월밖에 안되서 못받겠지요..)

지금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탈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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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1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현재 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를 합산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하기와 같이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 바, 현재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50세 미만이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 피보험기간은 3년 6개월로 보아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재직 중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근무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를 청구한 내역이 없다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모두 최종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등이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이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되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