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 지난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난연차에 사용권고나 미지급시 소멸된다는 설명도 듣지못하였습니다
위 설명이 사실인지,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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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차휴가 발생한 날로 1년 후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그 날짜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4개년치 청구가능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19.8.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