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7일 입사~2022년 8월 27일 퇴사예정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의원 근무중)
연차수당은 퇴사일 3년전까지만 받을수있다고 지난건 소멸된다고 하는데 지난연차에 사용권고나 미지급시 소멸된다는 설명도 듣지못하였습니다
위 설명이 사실인지,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