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근로자분이신가요? 회사 인사관리자이신가요?근로자분이시라면, 강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함)회사 인사관리자라면,해고로 진행하지 마시고,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위에서처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매우 골치 아파집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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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네.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직은 30일 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그냥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 통보해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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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면개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때문에, 취업규칙 전면개정으로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후 비교표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확인한 바로는 신구대조표 제목을 전면개정으로하여 신청하면 된다던데 정확한 방법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기존 취업규칙이 너무 오래전에 작성한 것이어서전면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전후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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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급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받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바로 받지않고 마트쪽에 아는분이 있어아르바이트로 일해달라고 해서 기존 회사에선 1년 다녀서실업급여 대상자지만~혹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안하고3개월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될까요그래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알바때매 실업급여 못받나요---------------------------------------네. 최종 실업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최종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니,새로 일하는 곳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알바로 근무하는 곳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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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연말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있는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도 한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일까요?이런 방법의 연차수당 지급이 괜찮은것인가요?----------------------------------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이신지요?위와 같은 계산법은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1년 후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년 미만 재직중이시라면, 그냥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 신청하지 마시고 발생한 대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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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사용기간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퇴직하셨으면 됩니다.소액체당금 조건 미리 신경쓰지 마시고,일단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업주가 그냥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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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회사에 입힌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네.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지,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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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 큰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참고로, 기본급과 직무수당까지가 통상임금입니다.이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입니다.선생님의 계산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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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이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3일*12시간 + 2일*8시간 했다면,정확하게 52시간 근로를 한 것이므로,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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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는 성과금을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고 있고 사내 규칙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5-6년 간 해당 월에 지급 하였습니다.-------------------네. 사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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