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말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있는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도 한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이런 방법의 연차수당 지급이 괜찮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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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이신지요?
위와 같은 계산법은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재직중이시라면, 그냥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 신청하지 마시고
발생한 대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