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년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회사측은 전달 만근 시 연차수당 한개를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 한개를 사용하면 다음 달 급여일에 연차 수당이 지급 되지 않고, 연차를 두개 이상 사용시에는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년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기지급된 것과 사용한 것,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정산하여 정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말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있는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도 한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이런 방법의 연차수당 지급이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말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있는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도 한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일까요?이런 방법의 연차수당 지급이 괜찮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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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이신지요?
위와 같은 계산법은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재직중이시라면, 그냥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 신청하지 마시고
발생한 대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썼을 때 근로자의 동의하에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문제가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한연차에 대하여 공제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였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월 1회 사용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 사용한 것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월에 2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월 급여를 추가로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 외의 급여 공제가 없어야 하며, 연차휴가 정산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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