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기러기69
검붉은기러기69
22.05.11

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년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회사측은 전달 만근 시 연차수당 한개를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 한개를 사용하면 다음 달 급여일에 연차 수당이 지급 되지 않고, 연차를 두개 이상 사용시에는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년초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기지급된 것과 사용한 것,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정산하여 정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말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있는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도 한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이런 방법의 연차수당 지급이 괜찮은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