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
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2년도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여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1주가 적용되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면서 사용한 1주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여져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20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3일*12시간 + 2일*8시간 했다면,
정확하게 52시간 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화요일,수요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서 총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기법의 연장근로제한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월-수 : 12시간
목-금 :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4*3 = 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화수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