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05.11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

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