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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5.11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

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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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2년도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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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여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1주가 적용되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면서 사용한 1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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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여져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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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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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20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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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요일 실근무12시간씩 근무하고, 목 금요일

    실근무 8시간씩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근로를 26시간 한것으로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만 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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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3일*12시간 + 2일*8시간 했다면,

    정확하게 52시간 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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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요일,화요일,수요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서 총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기법의 연장근로제한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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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월-수 : 12시간

    목-금 :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4*3 = 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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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화수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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