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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향고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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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제가 2018/06/01~2022/04/30까지 근무를 하였고,

21년 4월 25일까진 아르바이트를하였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충족)

21년 4월 26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4.30일을 기점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본내용은 같습니다. 주 5일 9시간 근무이며, 세전 250입니다.

세부내용은 기본급 2,131,800원

직무수당+연장수당 368,200원 입니다.

합하여 세전 250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기간설정하여 계산하였을때,

1일 평균임금 85,265원

1일 통상임금 86,96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시 얼추 10,014,641원

통상으로 계산시 얼추 10,213,630원 입니다.

차이가 있을때는 높은쪽으로 요구하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며 월급제로 돌아가고 있고, 사업장이 제시한 퇴직금은 6,747,357원 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고.. 정산내역을 보여달라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빠진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세후로 들어가고 그런가요?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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