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성과금을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고 있고 사내 규칙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5-6년 간 해당 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사측 사유로 인해 5월 지급은 미뤄지고 6월 지급으로 정해진 상황 입니다. 저는 6월 초 까지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며 기간을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내 규칙에도 성과금 관련하여 대상에 현 재직중인 직원 기준으로 지급한다하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금 지급 시 공지 메일에는 성과금 지급 날짜 기준 재직중인 직원 문구가 명시 되어 있음).
이럴 경우 퇴사 후에도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이 작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 후라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된 성과급(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만큼의 성과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것이나,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성과급 규정에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5월에 지급된 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성과금을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고 있고 사내 규칙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5-6년 간 해당 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네. 사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성과급 지급 요건으로 재직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메일 등으로 회사가 성과급을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고지하였다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이전에 성과급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랫동안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해왔다면 성문화된 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이 성립하여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방식이나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재직자 요건이 부여되어 있거나 관행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관행과 구체적인 사내규칙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 직원 한정 지급 관행이 규범으로 인정된다면 6월 전에 퇴사 시 상여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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