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성과금을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고 있고 사내 규칙에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5-6년 간 해당 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사측 사유로 인해 5월 지급은 미뤄지고 6월 지급으로 정해진 상황 입니다. 저는 6월 초 까지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며 기간을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내 규칙에도 성과금 관련하여 대상에 현 재직중인 직원 기준으로 지급한다하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금 지급 시 공지 메일에는 성과금 지급 날짜 기준 재직중인 직원 문구가 명시 되어 있음).
이럴 경우 퇴사 후에도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