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어떻게 여청을 해야할까요..저는 원래 타지 사람인데 지금 살고있는 지역에 정착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전한다니까 너무 막막하네요...실업급여 탈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네. 해당 사유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근이 곤란해야 하는데, 기숙사가 있다면 쉽게 출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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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러번 말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듣지도 않는데 더이상 얘기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대표님께 말하고 앞으로는 지각/조퇴/결근 관련 요청 서류 미제출시 무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그동안 유급처리해왔다면 그걸 관행으로 볼수있어서 무급처리시 문제가 될수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근태관련 무급처리에대해 회사에서 어떤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잦은 결근,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사유를 취업규칙, 사규에 규정해 놓으시고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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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22일에 사직서를 내고 5.31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근무표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5.18일이 3년째 되는 날이라 연차가 16개가 남아있어 잔여 근무일 7일에 대하여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무표가 짜여진 상태에서 연차 신청을 하였을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네.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연차수당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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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말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평상시처럼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유급휴가처리가 아니라, 평상시 처럼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유급휴가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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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와 저의 관리소홀로 인해 업무용 물건(50~10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표는 저에게 마지막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했는데, 현재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혹시 책임이 있을경우에도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손해가 발생했다면(근로자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별도 민사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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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월급 받기 전날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14일 이내만 주면 된다고 뻔뻔하게 말하네요임금체불로 신고 해당이 될까요?----------------------------------네. 임금체불도 체불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으므로,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14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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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근 중 교통사고(직장동료 둘 포함)로 약 2주간 입원 후 첫 출근날 입원한 세명다 사무직 ->생산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것은 아니고 회사내 인사발령서류가 부착되어있어서 확인했습니다.---------------네. 일단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중 해고하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일단 위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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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주휴수당 2개를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예를 들어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이라는 의미인가요?보통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주휴수당) 적용하니 참고하세요.소정근로일인 5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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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0.02.24 입사이고 6월부터 정규직이되서------------------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일이 아닙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습니다. 발생분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22.2.24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함)2020.02.24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21.02.24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02.24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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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합계 2,300,000인 상황인데보험떼고나면 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될까요?--------------회사의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아래 실수령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사실대로 신고한다면, 아래 금액이 기준입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2&acq=%EC%8B%A4%EC%88%98%EB%A0%B9%EC%95%A1&qdt=0&ie=utf8&query=%EC%8B%A4%EC%88%98%EB%A0%B9%EC%95%A1+%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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