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따로 연차가 없기때문에 보통 직원들이 질병이나 개인사정이 있을때 얘기만하면 대표님께서 그냥 알았다고 쉬라고 하십니다.
근태관련해선 큰터치 안하시고 그냥 넘기시는데 요즘 한 직원이 근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지각은 기본이고 근무태만, 사적인 통화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도 하며 금요일 점심시간만 끝나면 병원진료를 핑계로 조퇴를 하고 본인 판단으로 말없이 결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태관리를 위해 관련된 사항은 대표님께 보고할때 저에게도 같이 전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되지 않고 관련 서류 또한 제출되지 않아 근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번 말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듣지도 않는데 더이상 얘기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대표님께 말하고 앞으로는 지각/조퇴/결근 관련 요청 서류 미제출시 무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그동안 유급처리해왔다면 그걸 관행으로 볼수있어서 무급처리시 문제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태관련 무급처리에대해 회사에서 어떤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