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혹여 선생님의 귀책사유로 회사 물건이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월 임금과 물건 분실비용을 상계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상계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 분실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하고 선생님께 직접 분실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