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와 저의 관리소홀로 인해 업무용 물건(50~10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표는 저에게 마지막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했는데, 현재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혹시 책임이 있을경우에도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공제는 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바,
임의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으로인한 50만원 상당의 물건이 없어진경우라면
사업주가 그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용 물건을 분실한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업무용품을 분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발생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혹여 선생님의 귀책사유로 회사 물건이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월 임금과 물건 분실비용을 상계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상계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 분실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하고 선생님께 직접 분실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끼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임금에서 손해로 추정되는 금액을 부담시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회사 물품에 대한 손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각각 그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판을 통해 각각 인정되는 과실비율 만큼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종류 중 하나로 감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이 없거나 징계가 과중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그 공제가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 공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2. 한편, 원칙적인 경우에 따르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점에 관해서는 손해율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와 저의 관리소홀로 인해 업무용 물건(50~10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표는 저에게 마지막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했는데, 현재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혹시 책임이 있을경우에도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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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근로자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별도 민사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