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
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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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2개를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이라는 의미인가요?
보통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주휴수당)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소정근로일인 5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