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
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
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위와같이 이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개근이 아닌 경우 이틀치를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2개 지급약정이 있고 평소에 결근이 있으면 1개만 빼고 지급을 했다면 퇴사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결근이 있다면 1개만 빼고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점에도 관행대로 하루 결근시 1일의 주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하루 결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
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마지막 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해당 주에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근로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보다 유리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기준을 상회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정함은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따르게 될 것이나,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시점에서 이러한 요건의 충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므로 만일 주중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유급휴일을 1일 더 추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이 역시도 주중 결근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2개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위와 같은 마지막 유급휴일 2개에 도달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일이 유급휴일 이후라면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
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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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2개를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이라는 의미인가요?
보통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주휴수당)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소정근로일인 5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한주 중 주휴일 1일, 유급휴일 1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하는 주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관계가 유급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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