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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요136
씩씩한도요13622.05.10

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제가 2월 말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재택근무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회사에선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격리 기간동안 쉬지 않고 근무를 다 하였는데 (근무일지 같은 것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
유급휴가 지급 확인서? 같은 게 있던데 저는 그거 받아서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회사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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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택근무면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받고, 유급휴가면 회사가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사실대로 해야 하니 사실대로 재택근무로 하자고 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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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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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리 기간동안 쉬지 않고 근무를 다 하였는데 (근무일지 같은 것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
    유급휴가 지급 확인서? 같은 게 있던데 저는 그거 받아서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회사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야할까요..?

    휴가란 근로하지 않아야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일한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지원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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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휴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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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처리가 아니라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2. 회사가 유급처리를 하면 생활지원금을 못받는 다는 것은 회사가 연차, 재택근무 등으로 유급처리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주되 연차 회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회사에 재택근무도 근무이므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임금은 근로를 하였으니 받은 것이니 생활지원금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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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코로나로 격리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재택근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보셨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보실 사항은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중복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도 지급받고 생활지원금도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심이 질분자분께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이면서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에 상기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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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 말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평상시처럼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급휴가처리가 아니라, 평상시 처럼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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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임의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고용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됩니다. 유급휴가로 인하여 생활지원비가 제한되었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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