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코로나로 격리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재택근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보셨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보실 사항은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중복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도 지급받고 생활지원금도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심이 질분자분께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이면서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에 상기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