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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도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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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제가 2월 말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재택근무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회사에선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격리 기간동안 쉬지 않고 근무를 다 하였는데 (근무일지 같은 것도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
유급휴가 지급 확인서? 같은 게 있던데 저는 그거 받아서 서명한 적 없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회사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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