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쉬는 날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계약서에는 주1회 첫번째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당연히 추가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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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상여금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당사자간 계약조건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명절 당일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 자격이 이미 발생했지만, 퇴사자 관리를 이유로 나중에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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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궁금합니다통상임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네. 통상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소정근로시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기본급과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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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감단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주52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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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므로, 주간 8시간 기준이 맞습니다.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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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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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네. 두 군데 모두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양쪽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면 됩니다.선생님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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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한달 임금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실제 근로한 시간 및 임금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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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3기간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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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고용센터에 연락해서(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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