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함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만을 지급하는 임금제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이러한 내용이 없는 이상은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임금 약정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임금명세서만 보았을 때 포괄임금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포괄임금제가 아닌한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질문의 임금명세서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 210만원의 임금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고 월 급여의 구성은 기본급과 식비 뿐이므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포괄임금제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기본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한달 임금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임금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고,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제수당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통상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추가로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는 바, 위 임금명세서 상으로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을 정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상에 같은 구성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만 임금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