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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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당사자간 계약조건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 자격이 이미 발생했지만, 퇴사자 관리를 이유로 나중에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