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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랑새1
즐거운사랑새122.05.05

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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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여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차별대우에 해당되니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과급의 경우 성과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성과급이라 한다면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상여금 또는 성과급에 대한 취업규칙을 알려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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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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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당사자간 계약조건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 자격이 이미 발생했지만, 퇴사자 관리를 이유로 나중에 지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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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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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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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할 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연장, 갱신되지 않는 한 1년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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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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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 요건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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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상여금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상태이고 지급시기만 미룬 경우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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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직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동종 유사한 업무의 무기계약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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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회사의 규정과 그동안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염금 등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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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제한될 것이나, 이미 발생한 상여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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