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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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