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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색조227
산뜻한오색조22722.05.05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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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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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유에 따라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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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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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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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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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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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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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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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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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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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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