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교대근무가 아닌 19시에서 07시까지 고정적으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가산되며, 8시간에 대한 야간수당도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간근로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총 11시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급여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통상입금은 월급에서 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948이기 때문에 8시간을 곱한 87,584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