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에 일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단기아르바이트는 지정된 날에만 일을 하고 단기근로자에게는 1.5배의 수당 혹은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분명 공휴일인데 공휴일 수당을 못받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그 날 전후로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유급휴일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날만 근무한다면 유급휴일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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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 조건에 해당되는지------------------------------실무적으로는 임금이 기존보다 20퍼센트 이상 적게 2달 이상 지급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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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 시간은 08:30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약정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케하면,연장근로입니다.퇴근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포괄약정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고 있다면,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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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2022년 2월 새로 발생하는 19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건지------------------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그동안 사용했던 것 + 연차수당 받았던 것)을 아래의 발생분(총 151개) 에서 제외하고 연차수당 정산받으시면 됩니다.2013년 2월 1일에 입사14.2.1 : 15개 발생15.2.1 : 15개 발생16.2.1 : 16개 발생17.2.1 : 16개 발생18.2.1 : 17개 발생19.2.1 : 17개 발생20.2.1 : 18개 발생21.2.1 : 18개 발생22.2.1 : 19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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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고용보험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하거나, 자발적 퇴사시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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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월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주야야휴휴는 한달 평균했을 때에 주간근무가 10.14개야간근무가 10.14개휴무도 역시 10.14개입니다.기본급 : (8시간*10.14개+10시간*10.14개)*시급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1일 8시간 초과 가산수당 : (2시간*10.14개)*시급*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3시간*10.14개)*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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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잠도 잘 못자고 하루24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 여쭈어봅니다.1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근로에 해당하면, 아래의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문제가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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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시급제라면, 1배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라면 원래 받던 대로 받으면 됩니다.만약에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시급제, 월급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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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원래 받던 급여일에 지급하세요.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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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근무기간은 4/1~4/25일 까지 입니다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사직서는 쓰고 나와야 하는지 말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급여를 제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네. 근로를 제공했으니,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14일 이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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