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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벌새61
고마운벌새6122.04.26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취업규칙에는 09:00~18:00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근 시간은 08:30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의, 행사 진행 등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며 8시30분이 넘어서 출근하는 경우 직원들은 지각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별도 제제를 가하는 패널티가 있진 않고 말로 주의 정도 주는 수준 입니다.

물론 명목상 강제라고 표현하진 않고 출근 시간도 체크하고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 직원이 8시 30분 전에 출근합니다.

회사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식사(김밥, 샌드위치)를 주는데 그걸 먹게끔 하려고 일찍 오라는 명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은 먹는 사람도 있고 안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일찍 출근하게끔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위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며, 근로기준법 조항도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 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월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30분 일찍 출근을 하고 있으므로 월 20일 근무기간 기준으로 10시간이 소요되며,

나머지 10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매일 18시30분 이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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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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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져 있는 시간에 출퇴근 하시면 되는 것이며, 그 외의 시간은 연장근로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근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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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월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30분 일찍 출근을 하고 있으므로 월 20일 근무기간 기준으로 10시간이 소요되며,

    나머지 10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매일 18시30분 이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일한만큼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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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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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이전 조기출근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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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시간외수당이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 조기출근 시간 등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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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침식사를 이유로 일찍 출근시키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침식사시간 및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의 총합이 포괄임금제 하에서 설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그에 대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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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암묵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월 20시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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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설정한 연장근로시간(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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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시간은 08:30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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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케하면,

    연장근로입니다.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포괄약정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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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일 30분을 일찍 출근하는 경우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대략 월로 환산하면 약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월 급여안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 반영되어 있는 경우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1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약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고정연장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약 2시간의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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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자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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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회의 등을 위해 미리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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