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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벌새61
고마운벌새61
22.04.26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취업규칙에는 09:00~18:00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근 시간은 08:30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의, 행사 진행 등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며 8시30분이 넘어서 출근하는 경우 직원들은 지각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별도 제제를 가하는 패널티가 있진 않고 말로 주의 정도 주는 수준 입니다.

물론 명목상 강제라고 표현하진 않고 출근 시간도 체크하고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 직원이 8시 30분 전에 출근합니다.

회사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식사(김밥, 샌드위치)를 주는데 그걸 먹게끔 하려고 일찍 오라는 명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은 먹는 사람도 있고 안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일찍 출근하게끔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위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며, 근로기준법 조항도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 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월 2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30분 일찍 출근을 하고 있으므로 월 20일 근무기간 기준으로 10시간이 소요되며,

나머지 10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매일 18시30분 이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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