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리운삵179
그리운삵17922.04.26

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있는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날이 정해진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거나 계약서상 기간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때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무단결근 처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인바, 그때까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이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는데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무단 결근 중이어도 무단 결근 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만큼은 일부 금액이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 시에 비로소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퇴직금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가 제출 되었다면 사직서에 특별히 언제까지 일하겠다 이런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사직서 제출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원래 받던 급여일에 지급하세요.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당해 근로자를 해고처리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