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될 예정인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연락이 닿고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 전달 후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있는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날이 정해진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거나 계약서상 기간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때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무단결근 처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