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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22.04.26

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시급제적용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셨을 때 휴일근로수당지급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계약된 기간제 근로자이며 실제 근무한 일수에 시급적용해서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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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시급제 월급제 모두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을 지급해야하나,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한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형태로 계속 반복 근무하는 형태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공휴일의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대하여 유급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이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적용되는 법은 같으나, 월급제는 휴일을 이미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므로 월급제는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으나, 시급제는 일급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3. 공휴일에 휴무일이 걸린 경우에는 공휴일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100%)를, 월급제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 네

    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월급제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매월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는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며(유급휴일 임금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지급되는 총 임금은 유급휴일 임금 1배 +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입니다.

    2.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어떤 근로자는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근로자는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지 않아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체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휴일을 적용하는 방침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각 근로자들의 휴무일을 파악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 규정으로 휴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휴무하는 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까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시급제라면, 1배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라면 원래 받던 대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전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