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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당나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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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시급제적용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셨을 때 휴일근로수당지급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계약된 기간제 근로자이며 실제 근무한 일수에 시급적용해서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내부규정에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가 쉰다면 수당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근로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선택근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달 휴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화~토 중 하루를 번갈아가면서 쉬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로 휴무일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3.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휴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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