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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황로15
비범한황로1522.04.26

3조 2교대 월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말을 포함한 주 5일, 주주야야비비 로 운영되며 법정공휴일도 근무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주간은 휴게 1시간을 포함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구요.
야간은 휴게 5시간을 포함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기본급은 196만원 가량이며, 급여가 어느정도 될 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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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로

    야간 근로시간이 22:00~06:00사이에 4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다만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저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위 법령에 다른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몇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급여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주야야휴휴는 한달 평균했을 때에

    주간근무가 10.14개

    야간근무가 10.14개

    휴무도 역시 10.14개입니다.

    기본급 : (8시간*10.14개+10시간*10.14개)*시급

    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

    1일 8시간 초과 가산수당 : (2시간*10.14개)*시급*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3시간*10.14개)*시급*0.5배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계산이 불가합니다.

    소정근로 시간 및 통상시급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을 첨부하셔서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