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사용자가 괴롭힌 것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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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은 4/13~6/12 2달간 난임휴직 중입니다.(임신 확인시 복귀라 길어야 2달, 빠르면 3-4주간 휴직 입니다)규정집 “재직중”의 의미가 무었인가요?상여금 대상으로 볼수 있나요?--------------------네.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재직)입니다.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중입니다.상여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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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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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10.28 입사2022.05.01 퇴사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어려워요..-----------------------------------최대 11+3+15=29개 발생했습니다.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11.28, 20.12.28 ~~ 21.9.28까지2) 21.1.1 : 15*(65/365)=약 3개 발생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이후 기간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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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받기위해 입사일보다 +n일하여 5월20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근데 본부장이 사직서를 보더니, 사직일을 너 맘대로 하느냐? 경영팀과 얘기해서 사직일을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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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5개월 근무했다면,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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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해고를 당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으면,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것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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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 직장에서 관두고 두번째 직장에서 관두고 다시 처음 일하던 곳에서 일하고 권고사직 당햇을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나 일주일 사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잘리게 되도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180일은 넘었습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이직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해고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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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출근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만 포함하면 되므로(평균임금과 무관련), 특별히 입증할 것은 없습니다.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으로 보입니다.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이렇게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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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한다면,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주37.5시간 근로자는 (37.5/40)*하한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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